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어제) :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.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계류돼 있습니다.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타당성과 실효성 갖춘 법안 마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, 사망이나 중상 같은 산재 사고 불러온 사업주·기업 처벌하는 내용 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루가 멀다 뉴스에 나오지만,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0일) 서울 구의역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지지부진한 논의를 보다 못한 노동계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양 무릎과 팔꿈치, 이마까지 신체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을 하는 오체투지를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용균 씨, 어제가 2주기였죠. <br /> <br />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해온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오늘부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올라와 있는 3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은 조금씩 다르지만,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기업에 벌금 매기겠다는 것이죠, 하청을 준 기업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,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하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허울뿐인 관리·감독 줄일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생기면 해당 공무원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은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우려가 있을까요,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가져와 봤는데요. <br /> <br />"법인 모든 이사를 경영책임자에 포함 시키는 건 과잉입법 우려", "사업주,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유해·위험방지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" <br /> <br />"안전의무 위반과 벌금 기준 되는 매출액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"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까지 처벌하면 공무원이 지나치게 현장에 개입할 수 있다, 벌금이 중소기업에는 너무 부담이라는 정치권과 재계 안팎의 의견도 있죠. <br /> <br />이낙연 민주당 대표, "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"고 SNS에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원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경제 3법 역시 재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만큼 대수술이 예고된다는 우려도 나오죠. <br /> <br />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대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11249284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